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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언항공, 수하물 배상 등 위반으로 16만 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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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하와이언항공(Hawaiian Airlines)이 수하물 배상과 허위 프로모션 등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16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3년 이후 배상 내역을 조사한 결과, 하와이언항공이 지연 수하물에 대해 하루에 30달러 기준으로 최대 3일분의 지연 배상금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대 3,400달러 범위 내에서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기간(일수)으로 한정하여 배상한 것이다.

아울러 하와이언항공이 신용카드 발급 제휴를 맺으면서 항공요금을 1회 50% 할인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으나 실제 50% 할인된 요금은 판매가가 아닌 훨씬 비싼 정상(공시)요금 기준이었기 때문에 고객이 체감하는 할인률은 50%가 채 안됐던 것으로 허위 프로모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와이언항공은 이에 대해 2013년 개정된 수하물 사고 배상 법규에 따라 배상 절차를 진행했으나 직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법과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며, 프로모션 가격 할인 문제는 해당 프로모션 조건으로 발권시 컴퓨터 시스템의 미비로 가격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즉시 오류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 미국 수하물 사고 배상 규정 / 14 CFR 254.4 >
2010년, 지연, 파손으로 인한 수하물 배상은 최대 3,300달러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법규가 마련되었으며, 2013년 6월 이후 발생 수하물 사고에 대해서는 그 배상 금액을 3,400달러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254.4 Carrier liability. - 2010년
On any flight segment using large aircraft, or on any flight segment that is included on the same ticket as another flight segment that uses large aircraft, an air carrier shall not limit its liability for provable direct or consequential damages resulting from the disappearance of, damage to, or delay in delivery of a passenger's personal property, including baggage, in its custody to an amount less than $ 3,300 for each passenger.

2013년 개정
Pursuant to 14 CFR 254.4, an air carrier shall not limit its liability for provable direct or consequential damages resulting from the disappearance of, damage to, or delay in delivery of a passenger's baggage to an amount less than $ 3,400 per passenger for travel on or after June 6, 2013.

참고로 그(미국)외 지역에서는 바르샤바 조약에 근거하여 kg 당 20달러, 혹은 몬트리올 협약에 근거하여 1인당 최대 1,131 SDR (2015년 5월 기준 미화 약 1,600달러) 배상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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