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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안전지침 위반 3억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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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아시아나항공이 안전지침 위반으로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지나 1월 1일 상하이행 항공편이 이륙 후 랜딩기어(Landing Gear)가 접히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며 다시 김포공항으로 되돌아오는 회항사건이 있었다.

원인 조사 결과 항공기 출발 전에 앞쪽 랜딩기어를 고정시키는 핀을 제거했어야 했으나 정비사는 물론, 이를 재확인해야 하는 조종사도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 규정과 과징금 등 법 개정이 2014년 11월 이루어진 이후의 첫 과징금 부과 사례가 되었다. 개정 전 1천만 원이던 것이 최대 6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아시아나항공의 고의가 아닌 점 등을 참작해 과징금은 절반인 3억원을, 조종사에게는 자격정지 15일, 정비사에게는 자격정지 30일을 통보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소속 외국인(우크라이나) 조종사 8명이 정기훈련을 받지 않고 비행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1억 2천만원도 함께 부과받았다.

아시아나항공 사고로 인해 강화된 법으로 다시 아시아나항공 부실 점검이 드러난 셈이어서 아시아나항공의 안전 실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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