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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재직기간 채우지 못한 조종사 '훈련비 반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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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재직기간 계약 지키지 않은 조종사 '훈련비 반환'

최근 항공업계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항공기 조종사의 훈련비 문제와 관련해 법원이 의무재직기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조종사에게 훈련비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한항공에서 퇴사한 조종사 강씨는 조종훈련생으로 선발되어 대한항공에서 자체 비행교육훈련을 거쳐 조종사로 정식 채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초중등훈련비 1억원은 훈련생이 부담하지만 고등교육훈련비 1억4천만원은 10년간 재직하면 상환의무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조종사 강씨는 재직기간 10년을 채우지 않고 지난 2012년 4월 사직하자 대한항공은 강씨를 상대로 훈련비를 지불하라는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최초 계약된 바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강씨는 대한항공에 1억43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대한항공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현재 대한항공, 이스타항공 등 다수의 항공사들이 조종사 훈련과 관련된 비용을 두고 조종사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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