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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지연도 보상, 항공운송 보상 강화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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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항공 수하물, 지연의 경우도 보상해야

  • 운송 불이행 시 배상 최대 미화 600달러로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항공편 이용할 때 수하물 지연 도착 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수하물 분실, 파손의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었던 항공 수하물 보상 기준에 지연의 경우도 포함해 보상하도록 했다. 세계 항공업계 표준으로 통하는 몬트리올 협약(제 22조 제2항)에 준하여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날씨 등 불가항력적 사유1) 로 운송 불이행, 지연되는 경우 면책이었던 항공사는 앞으로 항공사가 그 사유가 불가항력적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했다. 그렇지 못하면 불가항력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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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여객의 운송 불이행 시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운항 및 지연시간에 따라 미화 100달러 ~ 400달러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배상범위를 확대해 미화 200달러에서 600달러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국내선의 경우에도 현행 2시간 이상 지연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배상을 1시간 이상 지연에 대해서도 해당구간 운임의 10%를 배상하도록 했다.

 

대체편 제공시간 배상금(현) (개정안)
< 운항시간 4시간 이내 >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시
- USD 100
- USD 200
- USD 200
- USD 400
< 운항시간 4시간 초과 >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시
- USD 200
- USD 400
- USD 300
- USD 600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USD 400 - USD 600

 

오늘 발표된 내용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1월 18일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관련 정보 항공편 지연, 탑승 거절 보상받는 방법 - 우리나라 출도착 항공편

 


< 업데이트 >

공정거래위원회, 2월 28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각주

  1. 불가항력적 사유 : 기상 상태,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또는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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