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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부당거래 판단 ·· 과징금 넘어 고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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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공정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업체 변경 과정에서 부당지원 판정
  • 매각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 GGK와도 소송 벌이며 불안감 증폭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업체 변경 관련해 부당지원으로 판단했다.

지난 2017년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이하 LSG)에서 게이트고메코리아(이하 GGK)로 기내식 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무리한 지원을 요청하고 또 여기에서 유입된 자금을 총수 일가를 위해 아시아나항공이 아닌 그룹사에 부당지원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는 LSG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고속(구 금호홀딩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2003년 독일 루프트한자 계열사인 LSG와 아시아나항공이 8대2 비율로 투자해 설립한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2018년 재계약을 앞두고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금호홀딩스 투자 요청을 거절하고 아시아나항공에 투자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아시아나항공이 거절했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으 당시 하이난항공그룹 계열사이던 게이트고메 측으로부터 금호홀딩스 투자를 유치하고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1차 조사 시에는 불공정거래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재신고가 들어가자 2차 조사에서는 부당지원 여부를 조사했고 이같은 판단을 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LSG 기내식

 

공정위는 조사결과 심사보고서를 빠르면 이달 초 피신고인인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고속(구 금호홀딩스)에 전달할 예정이다. 심사보고서는 확정된 조사결과로 아시아나항공, 금호고속에 수십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고 있으며 검찰 고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아직 조사결과를 받아보지 못했다며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공급업체 변경 과정에서 5일 동안 정상적인 기내식 공급에 차질이 빚으며 기내식 대란을 일으킨 바 있으며, 현재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LSG는 물론 현재 기내식 공급업체인 GGK와도 소송을 벌이는1)  등 논란과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매각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각주

  1. GGK는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기내식 대금 137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국제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했으며, LSG는 아시아나항공 상대로 280억 원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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