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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외국인 조종사 전원 3개월 무급 휴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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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대한항공, 외국인 조종사 대상 3개월 무급 휴가 실시
  • 사실상 강제 무급 휴가로 지금까지의 희망, 자발적인 소규모 대책에서 전환점
  • 적극적인 정부 금융지원 늦어지면서 항공사 선택 자구방안은 인건비 밖에 없어

코로나19 사태로 업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대한항공이 외국인 조종사에 대해 무급휴가를 실시했다.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소속 외국인 조종사 390명에 대해 4월 1일부터 3개월간 무급휴가를 갖도록 조치했다. 객실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희망 무급휴가 등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강제적인 형태로 무급휴가를 시행한 것은 대한항공으로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외국인 조종사는 이미 3월부터 항공기 운항이 폭감하면서 자발적으로 무급 휴가를 선택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외국인 조종사 모두가 조종간을 놓게 된 것이다.

국내 항공사들 상당수가 강제 무급휴직을 실시하거나 일부 급여 지급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국내 1위 항공사 대한항공은 아직 강제적인 인적 구조조정은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면서 3개월 안에 전 세계 항공사 중 상당수가 도산하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정부의 금융지원 등을 촉구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긴 하지만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대한항공 내부에는 이번 외국인 조종사에 대한 강제 무급휴가 실시를 두고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순환 무급휴직이나 급여 삭감 등 비상조치의 전조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항공사에 대한 고용지원을 위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종업원을 임의로 강제 해고하거나 급여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6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확정하고 항공사 지원에 들어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업계의 절체절명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구제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개략적으로 제시된 계획마저도 현실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항공사 입장에서 생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자구방안은 인건비 뿐이라는 것이 현실이라고 업계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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