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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결항 12시간 지연 '40만 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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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결함으로 인한 결항, 12시간 지연 손해배상 40만 원 판결
  • 재판부, 성실한 정비 의무 다했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결함 아냐

항공기 기체 결함으로 인한 결항으로 12시간 지연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항공기 승객 76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4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8년 7월 15일 하노이 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 도착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728편 여객기(A350)가 출발 직전 브레이크 결함이 발견되면서 결항되었다. 270명 승객 가운데 200명은 12시간 늦게 다른 항공사 대체편으로 귀국했으며 나머지 70명은 하루 더 체류한 뒤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항 대체편(A380)으로 귀국했다.

재판부는 다음날이 월요일로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 등에게 12시간 지연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주었던 점과 향후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인정되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asiana-a350.jpg
아시아나항공 A350 기종

 

아시아나항공은 예상치 못한 부품 결함으로 인해 지연된 것을 들어 면책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기체 결함이 정비 의무를 성실히 다했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결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승객의 손을 들어주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이 결항 이후 대체편, 라운지 등을 제공했으며 해당 구간 운임 등을 고려할 때 고소인이 요구한 70만 원 손해배상금 가운데 40만 원으로 한정했다.

당시 이 결항 항공기에 대한 대체편으로 A380 기종을 투입했지만 이 항공기도 결함으로 일으키면서 이후 프랑크푸르트, 로스앤젤레스행 항공편 등이 3~6시간가량 연이어 지연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당시 예비 항공기 운항에 충분한 여유를 두지 않았던 탓에 항공기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이후 스케줄에도 심각한 지연을 초래하는 실태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행정 지도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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