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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행 항공편 탑승객, 코로나 PCR 검사 2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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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중국행 항공기 탑승객은 PCR 검사 2회, 음성확인서 필요
  • 중국, 코로나19 세계적 재확산에 따라 자국 입국 요건 강화

11일부터 중국행 항공기 탑승객에 대해 코로나19 PCR 검사가 강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국의 해외 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에 대해 코로나 PCR 검사를 2회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중국행 항공기 탑승 전 PCR 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11일부터는 PCR 검사가 2회로 늘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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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편 항공기 탑승객은 탑승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2회(3시간 간격), 부정기편 항공기 탑승객은 72시간 이내 1차, 36시간 이내 2차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두 차례의 검사는 중국 대사관이 지정한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당초 중국은 48시간 이내 PCR 검사 및 항체검사 실시를 요구했지만 정부가 협의를 통해 일단 PCR 2회를 실시하고 항체검사가 가능해질 경우 중국 측의 요구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중국은 최근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제 3차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하는 한편 입국 시 필요한 조건을 더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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