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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관리사 피로도 관리'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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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항공기 운항관리사를 피로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 통과
  • 3교대, 야간근무 일상에 항공기 운항 중 각종 안전사항 관리 등 총괄 업무로 피로도 높아

항공기 운항에 직접적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운항관리사에 대해 피로도를 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운항관리사를 피로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운항관리사는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와 함께 법으로 정한 항공종사자다. 비행계획을 작성하고 운항을 통제, 감시하는 등 항공기 운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고 관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업무 종사자다.

항공기 비행에 있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3교대 근무와 야간근무의 일상화, 승객 안전에 대한 정신적 압박 등으로 직무상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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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종합통제센터

 

실제 운항관리사들 가운데는 '야간 근무 후 퇴근해 다음 날 오전 출근하는경우가 잦아 근무시간 내내 운항 통제와 감시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피로도를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항공안전법 제56조)에는 조종사, 관제사, 객실 승무원은 피로관리 대상(FRMS)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운항관리사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운항관리사 역시 피로관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피로관리 대상에 운항관리사를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 운항관리사의 근무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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