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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몽골 영공 RVSM 적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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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러시아와 몽골이 자국 영공 항공기 비행 시에 적용되는 상하간 거리 간격을 줄이는 RVSM(Reduced Vertical Separation Minima)가 오늘(2011년 11월 17일)부터 시작되었다.

다른 여타 국가들이 그 동안 시행해 온 RVSM 이 러시아와 몽골에서는 항행시설 미비를 이유로 시행을 미루어왔다.  

RVSM 제도를 시행하면 항공기가 비행하는 항로를 추가로 만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기존에는 2만9천 피트 이상 상공에서는 위 아래 비행하는 항공기간 최소 간격이 2000 피트였으나 이를 1000 피트로 줄임으로써 쉽게 말해 차선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보다 많은 비행기가 동 시간대에 비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항공 교통 정체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rvsm.gif

 

이는 우리나라 항공업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름 아닌 한국 출발 유럽행 항공편의 상습적인 지연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한국을 출발해 중국 영공을 지나 몽골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편들이 몽골이 RVSM 적용하지 않는 이유로 트래픽 정체, 병목 현상을 보여왔으나, 이번 RVSM 으로 일부분이라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RVSM 은 항공교통 트래픽 해소를 위해 1999년부터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2001년 이후 전 세계 상당 국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항공 교통 정체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에 RVSM 을 적용하는 국가는 러시아, 몽골 외에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다.  중국은 2007년 베이징 올림픽을 기회로 RVSM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다.

관련 기사 Russia to implement RV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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