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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가처분 신청, 빠르면 금주 결론 ··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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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KCGI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빠르면 금주 중 결론
  • 법리상 KCGI 측 유리하지만 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 등 고려될 수도
  • 가처분 신청 인용 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은 무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지주사 한진칼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다시 점화됐다.

한진칼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확보해 대한항공의 2조 5천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다시 대한항공은 이를 자금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산업은행에 한정되면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KCGI 등 3자 주주연합 측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은행이 한진칼 지분을 획득하면 3자 주주연합 지분 비율이 감소해 내년 3월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권 획득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KCGI는 법원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은 1차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좌우되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심문기일이 25일로 예정되면서 빠르면 금주, 늦어도 다음주(12월 1일)까지는 결론을 낼 예정이다.

1차 심문일에 KCGI 및 한진칼, 산업은행 등 이해 관계자들이 출석해 산업은행 출자의 정당성 여부를 다툰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인용되면 산업은행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게 되므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은 무산된다.

 

kcgi-hanjin_kal.jpg
한진칼 경영권 분쟁 중인 KCGI

 

법리적으로는 KCGI 등 3자 주주연합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상법 조항에 따라 대주주가 경영권 방어 목적 등을 위한 일방적인 주식 발행은 다른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한진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산업은행의 지분 참여는 KCGI 측 지분 비율을 축소시켜 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에 백기사 역할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점 때문에 KCGI 측은 자신들이 한진칼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양 항공사 통합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채권단 관리체제 하에 이는 아시아나항공이 현 상태로는 경영 정상화가 어렵고, 최악의 경우 파산으로 인해 국가 경제에 치명타를 줄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경제 정상화 등 대의적 명분이 크게 작용한다면 산업은행의 통합 계획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

 

대한항공은 이미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실사단 구성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약 2개월에 걸친 실사작업을 위한 파견 직원 선발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실사 작업 중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점령군 분위기를 드러내지 않도록 예의 준수 등을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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