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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항공 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 인정, 시민단체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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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법원,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따른 소멸 부당 주장 기각
  • 2019년부터 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 개시로 자동 소멸 시작
  • 재판부, 마일리지 부가 서비스로 약관 통해 개정 가능 판단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소멸된 항공사 마일리지를 지급하라며 항공사를 상대로 시민단체가 제기했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회의'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소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0년 항공업계와 국토교통부는 약관 개정을 통해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고 유예기간 10년을 거쳐 2018년부터 유효기간이 지난 마일리지는 자동 소멸되기 시작했다. 다만 2008년 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무제한으로 두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지난해 2월 '항공사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재산으로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두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마일리지에 대한 재산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마일리지는 부수적인 '보너스'로 부여되는 것으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약관을 통해 변경·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항공권 구매가 불가능한 소액의 마일리지도 가족합산제도와 제휴서비스 등을 이용해 사용할 수 있어 유효기간 내에 소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용이 제한돼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회의'는 관련 내용을 재검토하여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일리지 소멸 독려

 

소비자주권회의는 지난해 실시한 설문을 통해 항공 마일리지는 소비자의 재산권에 속하는 것으로 일방적 소멸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쌓은 마일리지를 사용하는데 여유 좌석 원칙 등에 따른 상당한 제한이 있어 소비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 삼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와 관련해 마일리지 사용처를 대폭 늘리고 결제 시에도 소액 마일리지를 현금과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복합결제 방안 등을 올해 말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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