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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아시아 사고기, 허가없이 비행했던 것으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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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작년 말 (12월 28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던 에어아시아소속 8501편 항공기(A320)가 비행 시작 2시간 만에 사라졌다. 항공역사 12월 28일

결국 인근 바다에 추락해 탑승자 162명 모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당일 사고 항공편은 운항 허가(Permit)없이 비행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도네시아 항공당국은 에어아시아가 최초 운항 허가를 받은 것은 월/화/목/토 (주 4회) 운항하는 것이었으나 정작 사고 당일인 12월 28일은 운항허가를 받지 않은 일요일이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에어아시아에 대해 항공법규 위반으로 수라바야-싱가포르 노선 항공기 운항을 정지시켰다.


인도네시아 에어아시아 측도 이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최초 운항허가를 받은 요일이 『월/화/목/토』 이기는 하지만 토요일 운항편을 일요일 운항하는 것으로 하는 변경 내용을 인도네시아 항공당국에 "구두(Verbal)"로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를 기점으로 인도네시아 항공당국이 추가 조사한 결과 에어아시아 말고도 다른 5개 항공사(Garuda Indonesia, Susi Air, Lion Air, TransNusa, Wings Air) 역시 같은 방식의 규정 위반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에어아시아는 애초 허가를 받은 요일을 변경하기 위해 당국에 변경 내용을 '구두'로 알렸고, 인도네시아 항공당국 역시 이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랬기에 해당일에 실제 항공기가 운항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운항 요일 변경 등이 그 동안 관습적으로 '구두(Verbal) 변경 신고'로 이루어져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실제 행정절차에서 구두 변경이라는 절차가 실제 효력을 발생시켰던 것이다.

이제 와서 '운항허가 없이' 운항했다는 인도네시아 항공당국의 발표는 그들 스스로 정책과 행정당국의 안일함과 부실함이 있었으며, 이것이 항공사로 하여금 규정 위반을 해도 별 문제 없을 거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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