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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184편 비상착륙 사건, 1·2심 모두 승객에게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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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 엔진 결함으로 인한 비상착륙 그리고 19시간 지연
  • 재판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손해배상 판결
  • 단순히 정비 사유가 항공사 면책 이유 되기 어려워
  • 항공사, 승객 피해 최소화 위해 모든 노력 다해야 책임 면할 수 있어

비행 중 엔진 이상으로 비상착륙해 지연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서울중앙지범 민사항소1부는 에어부산 승객 130명이 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 이유가 없다'며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8년 7월 14일, 대구공항을 출발해 일본 삿포로 신치토세공항으로 비행 중이던 에어부산 184편 항공기가 엔진에 문제가 생겨 나리타공항으로 회항해 비상착륙했다. 수리가 필요했지만 관련 부품이 없어 인천공항에서 받아 처리해야 관계로 항공기는 다음 날 오전 10시경 나리타공항을 출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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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은 에어부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객 130명에게 1인당 40만~61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었다.

 

에어부산은 항소심에서도 '지연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며 면책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공교통이 일반화되면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연, 결항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손해배상 주장과 함께 이를 받아들이는 재판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항공업계는 더 이상 단순히 '기계적 결함' 등 정비 사유 만으로 면책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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