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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필요하면 입국자 노트북 내용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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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요즘은 컴퓨터 없이는 제대로 업무 다운 업무를 할 수 없는 시대다.

해외 출장 시에 노트북을 휴대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을 만큼 말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휴대하는 노트북 컴퓨터를 조심스럽게 휴대해야 할 지 모르겠다.  파손의 우려 때문이 아니라 내 노트북 내용을 남들이 들여다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앞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미국을 입국하는 입국자들에 대해 휴대한 컴퓨터를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아동 포르노물이나 저작권 위반 컨텐츠 등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입국 심사관들이 입국자의 컴퓨터를 열람하거나 심지어 검색하는 등 정밀 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한다.

물론 본인 입회하에 진행되는 것이겠지만, 당사자들은 자신의 파일을 남들이 뒤지고 다닌다는 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제화한다는 것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긴 예전에 호주에 입국하는 모 항공사 조종사 휴대품에 있던 아동 포르노가 적발되어 처벌 받은 사례가 있기는 하다.

해프닝 싱가포르항공 조종사, 아동 포르노물 휴대로 호주에서 체포되어..

앞으로 미국으로 여행하는 분들에게 내 노트북 컴퓨터 안에 어떤 게 들어 있는 지 확인하는 것도 여행 준비의 하나가 될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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