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항공운송사업자 기준 80석으로 완화 항공사업법 개정 ·· 타겟은?

Profile
상주니
  • 이용주 의원, 소형항공사 기준 50석 룰을 80석으로 완화 항공법 개정안 발의
  • 하지만 업무협약 맺은 특정 항공사 기종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그 배경 의혹 커

여객기 좌석 규모를 완화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 상 항공기 좌석 수를 기준으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 50석 이하,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에는 51석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항공위키 항공운송사업

이용주 의원(민주평화당)은 이 50석 기준을 80석으로 늘려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했다. '외국 항공기를 도입해도 좌석 수를 줄여 개조하거나 운영해야 하는 등 국내법이 국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소형항공운송사업 기준이 되는 50석 룰은 지난 2011년 기존 '19석 이하'이던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시 80석으로 변경된다. < 소형항공운송사업 : 79석 이하 >

하지만 이번 개정안 발의를 두고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분히 조만간 새로 운항을 시작할 신생 항공사 하이에어(Hi Air)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하이에어가 도입한 항공기가 최대 78석까지 설치 가능한 ATR-72 기종이다.

항공소식 올해 말 울산·여수-김포, 소형항공사 하이에어 뜬다(2019/7/24)

하이에어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로 현행법을 준수하기 위해 이 기종을 50인승으로 개조한다는 방침이나 이번 개정안 발의로 항공기 개조없이 현재 설치된 좌석을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문제는 이용주 의원과 하이에어는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어 특정 항공사를 밀어주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문에 무게가 더해진다. 순수한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행보라 주장할 지 모르나, 특정 시점에 일부 항공사에 이익이 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을 순수하게만 바라보기 어렵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작성자의 다른 글
댓글
0
Profile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