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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안 뜰때는 활주로 눈 치우지 않아도 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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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비행기는 하늘을 나는 물건이다.

이 말은 위급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자동차가 갓길에 차를 세우듯 공중에 잠시 멈춰둘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

긴급한 자동차를 위해 갓길이 존재한다면 항공기를 위해서는 교체 공항 (Alternate Airport), 긴급 공항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민간 항공기가 비행하기 위해서는 교체공항을 미리 선정한다.  당연히 그 교체공항까지 날아가는 연료도 함께 싣는다.  (물론 목적지 공항 기상이 극히 양호한 경우는 교체공항 선정을 생략하기도 하지만..)

  • 항로상 교체공항 : 항로비행중 비정상 또는 비상상태가 발생한 경우 착륙할 수 있는 교체공항
  • 목적지 교체공항 : 목적지 착륙공항에 착륙이 불가능 또는 부적합해질 때 그 항공기가 가야 할 교체공항

이렇듯 교체공항은 항공기가 비행하는데 있어서 든든한 마지막 보루와 같다.

그런데 며칠 전 전해진 소식은 다소 의아한 느낌을 갖게 한다.

지방 공항 효율성 높이기라는 이유로 항공기가 운항하지 않는 시간대라면 비록 눈이 와 쌓여있다해도 치우지 않도록 공항 운영기준을 바꾼다는 소식이 그것이다.

현재 운영되는 공항이라면 언제든지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도록 준비 상태가 되어있다.  활주로 상태가 정상적인지 하루에도 몇 번씩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물질 등이 활주로에 떨어져 있지 않는 지 확인한다.  그리고 눈이 와 쌓여있으면 눈을 치워 항시라도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원칙을 소형 항공기나 부정기 항공편만 운항하는 공항이라는 조건을 달아 시범적으로 양양공항을 우선 대상으로 위에 언급한 필수 활동을 항공기가 운항하지 않는 시간대에 한해 비록 눈이 쌓여있다해도 치우지 않아도 되도록 운영기준을 바꾼다는 것이 그 골자다.

하지만 이는 공항의 효율성만을 감안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공항(空港)은 공항(公港) 이기도 하다.  단순히 양양공항에 뜨고 내리는 항공기만을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airport_snow.jpg
쌓인 눈 치워야 항공기 이착륙 가능해...

서두에 언급했지만, 항공기 운항에 있어서 교체공항은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새로 개정되는 공항운영기준을 따르자면 양양공항은 교체공항으로 선정하기 힘들게 된다.  지금 당장은 양양공항 하나만 언급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 문제될 것은 없겠지만, 이런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어 확대된다면 국내의 작은 공항들은 항공기 운항이 없는 시간대에는 공항 시설물 점검 횟수도 줄이고, 눈이 와도 치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교체공항으로 선정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항이라는 인프라는 단순히 해당 공항 운영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닌 국가 기간 인프라라고 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항공기가 비행하다가 긴급상황이 되어 인근 공항에 비상착륙해야 하는데 눈이 치워지지 않아 착륙할 수 없다면 자칫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설사 눈이 아니더라도 시설물 점검횟수를 하루에 한 번으로 줄인다면 긴급 착륙하는 항공기에 치명적일 이물질이 활주로에 있는 지 미처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기 힘들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국토가 워낙 좁아 항공기가 운항하는데 교체공항, 비상공항의 의미가 그리 크지는 않겠지만 공항이라는 기간 시설물의 기본 역할을 생각해볼 때 이번 공항운영기준 개정은 다소 성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런 공항 운영기준이 국내 지방공항 대부분으로 확대된다면 앞으로 항공사들은 항공기 운항에 교체공항 선정을 아예 출발지 공항으로 해야만 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김포 - 광주 항공편의 교체공항을 인근 공항인 무안으로 선정하지 못하고 아예 출발지 공항인 김포를 교체공항으로 삼아야 할 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는 당연히 그 만큼 연료는 더 많이 싣고 다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항 운영비용 줄이는 대신 항공사 연료비용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조금 심하게 비약한다면 항공사가 항공권 가격 올리는 빌미를 주기라도 하자는 걸까, 하는 의견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

비용을 아끼고 절약하는 것은 중요하다.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잘 살 수 있다.   하지만 비용을 아낀다는 것이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을 만들어낸다면, 이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국토해양부 공식 블로그 관련 포스트 : 지방공항 활주로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는다고?? 왜??

개정안 내용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16호

 「항공법」 제111조의2에 따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37호, 2009.06.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25일
국토해양부장관

「공항안전운영기준」개정안

1. 개정이유

  양양공항 등 지방공항의 항공기 취항실태와 운영여건의 변화에 따라 공항운영자에게 비합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부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공항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항안전운영기준 적용기준 차별화 용어 도입
     - 양양공항 등 부정기편 운항과 소형항공운송사업에만 사용되는 공항에 대한 기준 차별화 시행을 위한 용어의 뜻 신설(안 제2조 90호, 91호, 92호 및 93호 신설)

  나. 부정기편 운항과 소형항공운송사업에만 사용되는 공항의 적용기준 완화

   1) 활주로 등 이동지역 표면 및 지장물에 대한 점검주기 완화(안 제22조 제3항)
     - 점검주기 : 일일 4회 → 일일 1회
   2) 활주로 표면의 마찰측정 주기 및 마찰측정 장비 점검주기를 항공기 착륙횟수의 빈도수를 감안 부분완화(안 제29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
     - 최초 마찰측정주기 : 12개월 → 24개월
   3) 활주로 표면 고무퇴적물의 주기적 제거기준 완화(안 제38조 제2항)
     - 고무제거 최소주기 : 24개월 → 유지보수 계획수준 이하인 경우
   4) 야생동물 위험관리의 상시 활동사항 일부 완화(안 제82조 제1항, 제84조 제1항 및 제85조)
     - 야생동물 위험관리 계획수립 면제, 야생동물 충돌대책협의회 운영 면제, 조류퇴치 장비의 주기적 위치변경 면제
   5) 제설계획 시행을 항공기 운항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로 완화(안 제100조 제1항 1호 및 제101조 제1항)
     - 현행 적설 시 신속히 제거 → 비 운항시 적설 제거의무 면제
   6) 비 운항시의 자체 안전점검 면제(안 제106조 1호)
     - 자체 안전점검 : 월 1회 → 비 운항시 면제
   7) 구조·소방등급 결정기준 완화(안 제133조 제2항 및 제149조)
     - 현행 정기공항과 동일수준 운영 → 일평균 5대 미만 공항의 경우 한 단계 등급 하향조정

  다. 제도 운영상 드러난 일부 문제점 개선·보완

   1) 공항운영규정 심사위원회 구성위원 상향조정(안 제158조)
     - 현행 10인 → 15인(당연직 증가 및 분야별 전문가 확보)
   2) 관계기준 명칭 변경 또는 개정사항 반영, 문구 오류 등 수정(안 제8조, 제12조의2, 제13조, 제29조 제1항, 제84조 제2항 및 제137조 제4항)
   3) 장애표지 대상시설 완화(안 별표 8 제2호)
     - 여객청사 등 건물에 인접 설치되어 있고, 제한표면 설정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계류장 조명탑을 장애표지 대상시설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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