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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여행시 단수여권소지자 수속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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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프랑스 여행을 위해 동방항공으로 수화물을 붙이는 과정에 동방항공 메니저가 수속을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단수여권소지자라서 프랑스에서 입국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2019년7월17일 외교부 홈페이지에 나와있다는 이유로 사전에 단수여권소지자는 수속을 거부한것입니다. 이럴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댓글
8
  • 마래바
    2019.08.08

    예상치 못한 불편을 겪으신 것 같네요.

    최근의 공지를 보니 우리나라 단수 여권이 유럽 지역 특히 프랑스에서는 유럽연합규정 목록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입국 심사가 길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입국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교부는 사진 부착식 단수여권 발급을 잠정 중단하기까지 했네요. 그리고는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았는지 7월 19일자 안내로 일반 복수여권을 발급받아 여행하라고 공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권, 비자 등 여행서류는 기본적으로 여행자 본인 책임 하에 준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개인이 특정 국가의 입국 조건을 완벽하게 파악하기란 힘들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수송하는 항공사 입장에서도 기본적인 법적 기준을 적용하되 이렇게 외교부 등에서 단수여권 문제점을 공지하는 경우 그 지침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지침을 따른 항공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책임 소재를 따진다면 단수여권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발급한 국가(외교부)에 책임이 있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행사나 항공사 등에서 단수여권으로 프랑스 입국 문제 없다는 안내를 받았거나 했다면 불만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행서류 준비는 여행자 본인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 실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항공사에게는 단지 실제 탑승 과정 등에서 유효한 여행서류 인지를 확인하는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공상식] 항공사가 승객 여권을 먼저 검사하는 이유

     

  • 마래바
    이게항공사냐
    이게항공사냐
    내댓글
    2019.08.10
    @마래바 님에게 보내는 답글

    개인이 여행하기전에 해당국가의 사정을 미리파악하더라도 항공사에서 탑승수속을 결정하기에 아무런 효력이없다고 봅니다. 개인이 정보를 안다고 해도 여행을할수 있다는 판단은 결국 항공사에서 이루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즉 개인이 정보를 파악하건말건, 결국 최종여행은 항공사에서 탑승수속을 허가할지 불허할지 에 따릅니다. 항공사에서는 개인의 탑승을 당일 공항에서 불허했다면 당연히 사전에 고객에게 정보를 알리지못한점으로 항공사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여행국가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수여권을 발급한 외교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마래바
    짜증지대로네
    짜증지대로네
    내댓글
    2019.08.10
    @마래바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저도 동일한 이유로 프랑스 수속을 거절 당했습니다.

    항공사는 여권 정보 입력할 때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개인이 국가 간의 모든 문제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정 국가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미리 공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또한 공지도 없이 당일날 수속을 거절당하니 정말 황당합니다..

    여권 등록 시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항공사에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 프랑스탑승거부당한이
    프랑스탑승거부당한이
    내댓글
    2019.08.10

    동방항공사가 단수여권 소지자 탑승 수화물 수속과정에 체크인을 거부할만한 일이라면 티켓팅을 컨펌하기 이전에 탑승수속전에 좌석배정하기 전에 정보를 사전에 알려줘야 할것입니다. 동방항공에서 탑승을 거부하고 탑승거부에대한 권리만 내세우고 거부에 대한 소비자 불이익부분은 무책임하게 탑승객에게만 전적으로 부담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임. 탑승객에게 수화물 탑승과정에 할것이 아니라 티케팅 컨펌하기전에 거부를 했어야 옳음.

  • 동방도둑
    동방도둑
    내댓글
    2019.08.10

    당연히 항공사에서 사전에 여권등록할때 막았어야 하는문제라고 봅니다. 개인은 소비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설령 정보를 안다고 해서 파리공항으로 보내주면 알아서 하겠다고 말해도 항공사에서는 탑승수속 불허하면 못가는겁니다. 즉 항공사에서 결정하기에, 개인을상대로 정보파악했니 안했니 하는건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공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책임을 전가하는것도 웃기다고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외교부에서 단수여권이 발급됬다면 외교부의 책임도 있어보입니다.

  • 개선문 보기가 하늘 별따기.
    개선문 보기가 하늘 별따기.
    내댓글
    2019.08.10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가족이 즐거운 마음으로 동방항공을 선택하여 프랑스여행을 계획잡았는데. 이게 웬말. 티켓구매 등등에서 한번도 언급되지 않던 단수여권자 입국 불허를 여행 당일에 입국수속과정에서 .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티켓구매자인 개인에게 돌리고 어떠한 보상도 없이.

    여행한번 갈 때 마다 그나라 입국사정. 여권기준을 개인이 다 책임진다면 항공사가 왜 필요한지.

     

    예를들면 한국인 입국이 거절된 국가에 대해 비행기 티켓만 판매하고 그다음은 책임은 회피하는 항공사라면 누가 그 항공사에 다시 티켓 구매할가?

  • 쥬드
    2019.08.10

    윗 몇 분은 항공사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알려줘야 한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판단하시면 항공사에 클레임하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 법적 책임을 물으시면 됩니다.

    여기 상담 게시판은 상식적인 기준과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개설한 것이지 논쟁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고 봅니다. 마래바님의 조언이 필요없을 것 같네요.

  • 관리자
    2019.08.10

    위 댓글 어느 분은 동일 아이피에서 작성자 이름을 바꿔 올리시는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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