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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모른 채 일방적 지연 통보 보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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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인천에서 홍콩 오전 8시 40분 출발 비행기가 11시 45분으로 지연 출발 할 경우 (왜 지연인지는 모르고 지연출발문자를 받음) 보상이 가능한건가요?

이럴경우 어떻게 보상 신청을 해야 하나요?

 

댓글
1
  • 마래바
    2019.06.11

    일단 2시간 이상 지연(도착 기준)이면 보상 조건이긴 합니다만, 지연 원인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비나 항공기 접속(연결), 기상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한 지연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의 경우라면 보상 대상이 되며 해당 항공사에 우선 보상 요구를 해야 하며, 이런 저런 핑계로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소비자 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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