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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장애 일으켜 비행 방해한 혐의로 정비사 기소 ·· 최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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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아메리칸항공 정비사, 항공기에 고의 장애 일으켜 비행 방해
  • 항공기 이륙 직전 경보에 따라 이륙 중단하고 되돌아와
  • 노사협상 지체되면서 생활고 겪었고 야간 근무 수당이 목적이었다는 진술도 

지난 7월 17일 바하마로 출발하려던 아메리칸항공 소속 여객기가 활주로에서 되돌아왔다.

엔진 시동 중 경보가 울렸기 때문이다.

확인 결과 항공기 외부에서 측정된 정보가 조종실로 전달되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는데 조종실에서 일부로 뭔가 이물질을 삽입한 흔적이 있었다.

항공 안전에 치명적인 사건으로 보고 경찰은 조사에 들어갔고 지난 금요일(6일) 알라니(Abdul-Majeed Marouf Ahmed Alani, 60세)라는 아메리칸항공 정비사를 기소했다. 그는 당일 해당 항공기 정비 점검을 담당했던 이라크 출신 정비사였다.

항공사와 진행 중이던 노사 협상이 정체되면서 이에 화가 났고 당일 야간 근무와 수당 등을 위해 항공기에 장애를 일으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2년 미국 국적을 취득한 그는 알래스카항공에서 정비사로 근무했지만 다수의 문제를 발생시키며 30일 자격정지를 당했고, 항공사가 출신지를 이유로 자신을 차별대우했다며 소송하기도 했지만 기각되었고, 그는 2008년 알래스카항공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이후 아메리칸항공에서 정비사로 근무해왔지만 노사 협상이 지체되면서 생활 곤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시스템에 지장이 생기면 조종사는 이륙하지 않고 되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절대로 이륙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7월 17일 당시 항공편에는 승객 150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만약 조종사가 이륙 전 경보가 울린 상태로 이륙했다면 모든 조종을 수동으로 수행했어야 했을 것이라고 항공사 관계자는 전했다.

미국은 고의로 항공기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최대 징역 20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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