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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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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2022년 2월 22일, 공정위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사 중복 87개 노선(국제 65, 국내 22) 가운데 40개 노선(국제 26, 국내 14)에서 시장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10년간 구조적 조치(슬롯·운수권 반납) 및 행태적 조치(운임인상 제한 등)를 조건으로 양사의 통합을 승인했다.

항공위키 아시아나항공 매각

 

▩ 통합 후 시장 경쟁제한성 판단

< 경쟁제한성 국제노선 >
구분 중복 경쟁제한 노선
미주 5개 5개 서울 -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유럽 6개 6개 서울 -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런던, 파리, 로마, 이스탄불
중국 18개 5개 서울 - 장자제, 시안, 선전
부산 - 칭다오, 베이징
일본 12개 1개 부산 - 나고야
동남아 19개 6개 서울 - 프놈펜, 팔라우, 푸켓, 자카르타
부산 - 세부, 다낭
기타 5개 3개 서울 - 시드니, 괌
부산 - 괌
65개 26개  

 

< 경쟁제한성 국내노선 >
구분 중복 경쟁제한 노선
제주 16개 14개 제주, 청주, 김포, 진주, 광주, 부산, 여수, 울산
내륙 6개 0개  
22개 14개  


 

▩ 공정위 승인 조건

< 구조적 조치 : 슬롯·운수권 반납 >

1. 슬롯 반납 : 경쟁제한성 판단 노선 가운데 34개(국제 26개, 국내 8개)

  • 항공 자유화 노선 (15개)
    • 서울 - 뉴욕·로스앤젤레스·시애틀·호놀룰루·샌프란시스코·바르셀로나·프톰펜·팔라우·푸껫·괌(10개)
    • 부산 - 칭다오·다낭·세부·나고야·괌(5개)
  • 항공 비자유화 노선 (11개)
    • 서울 - 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이스탄불·장자제·시안·선전·자카르타·시드니
    • 부산 - 베이징
  • 국내선(8개)
    • 청주 - 제주 - 청주
    • 김포 - 제주 - 김포
    • 광주 - 제주 - 광주
    • 부산 - 제주 - 부산

2. 운수권 반납 : 국제선 26개 가운데 항공 비자유화 노선 (11개)

  • 서울 - 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이스탄불·장자제·시안·선전·자카르타·시드니
  • 부산 - 베이징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경우 두 회사가 가진 국내공항(인천, 김해, 제주, 김포) 슬롯은 의무적으로 반납한다. 항공 비자유화 노선 11개에 대해서는 운수권도 함께 반납한다. 아울러 신규 진입자의 △해외공항 슬롯 이전 등 요청 △운임결합 협약, 인터라인협약, 공동운항 협약 체결 요청 △국내공항 시설 이용 협력 요청 △영공통과 이용권 획득 협조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신규 항공사는 국내 및 외국 항공사 모두 해당된다.

슬롯·운수권 반납은 기본적으로 양사 점유율 50%이 될 때까지 지속하며 양사의 통합 전 점유율이 50%를 넘는 경우 해당 점유율을 기준으로 한다.

 

< 행태적 조치 : 운임 인상 제한, 공급좌석 수 축소 금지 등 >

1. 운임인상 제한

  • 각 노선별, 분기별, 좌석 등급별 평균 운임을 2019년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인상 금지
    단, 국제선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등 반영해 운임인상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2. 공급좌석수 축소 금지

  • 각 노선별 공급좌석수를 2019년 수준의 일정비율 미만으로 축소 금지
    단, 축소 금지의 기준이 되는 일정비율은 추후 기업결합일 전 결정하며, 국제선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등을 반영하여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3. 서비스 질 유지

4. 마일리지 통합

  • 시행 전 : 각사 마일리지 제도를 2019년 시행 제도보다 불리하게 변경 금지
  • 시행 후 : 기업결합일부터 6개월 내 양사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의 승인을 얻어 시행, 이후 통합방안보다 불리하게 변경 금지

 

▩ 기타

국내외 화물노선과 그외 항공정비(MRO)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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