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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2023.1.2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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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한국,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2023.1.2 ~ 2.28)

 

2022.12.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강화 조치 시행

 

< 시행기간 >

2023.1.2 ~ 2.28 기간 중 한시적으로 시행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단기 비자 발급 제한 >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기간 : 1.2 ~ 1.31

외교, 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 가능

< 중국발 항공편 추가 증편 제한 >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의 약 5%인 현 수준에서 일부 축소하고, 추가 증편 제한

4개 공항(인천, 김해, 대구, 제주)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

* 지방 도착 항공편은 잠정 중단

< 입국 전후 검사 >

입국 전 : 중국에서 출발 전 48시간 이내 PC 또는 24시간 이내 RAT 음성확인서 발급 후 항공기 탑승

기간 : 1.5 ~ 2.28 (한국 도착 기준)

입국 후 :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 이내(익일) PCR 검사

기간 : 1.2 ~ 2.28 (한국 도착 기준)

대한민국 도착 시 기준 "7일 이내 중국 체류 또는 방문"한 입국자 포함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검사센터에서 검사(자부담)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 공간에서 대기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 1일 이내(익일) 관할 실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 Q-CODE 이용 의무화 >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의무화

입국객은 반드시 탑승 시 Q0CODE로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 등 등록 필요, 미이용시 탑승 제한

<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 대상 격리 관리 강화 >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 운영하여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하고 공항 입국단계 확진자는 임시수용시설에서 관리

중국에서 입국 이후 확진된 국민에 대해서도 격리 관리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격리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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