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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환승 시에도 공항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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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대만, 31일부터 환승객에 대해서도 공항세 부과
  • 기존 출국자 대상으로 부과되던 것에서 통과 여행객도 포함

대만은 오늘 31일부터 대만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에 대한 국제선 공항서비스요금(Airport Service Charge), 일명 공항세의 부과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출발 승객에 한해 공항세를 부여해 왔지만 31일부터는 환승 여행객에게도 공항세를 부과한다.

  • 대상:
    든 대만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승객 및 타이페이(TPE), 가오슝(KHH) 국제 공항에서 환승 또는 경유하는 승객
     
  • 부과 금액(TW tax)
    TWD 500
     
  • 예외: 유아 승객, 외교관, 항공사 승무원(업무 시)

 

항공위키 항공권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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