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사례 분석] 위탁 수하물 못 받아 … 생필품+위자료 보상

Profile
고려한
  • 수하물 지연은 항공사 과실
  • 몬트리올협약 최대 배상한도는 1131SDR (약 180만 원)
  • 구입 생필품 비용과 불편함에 따른 위자료 보상

 

▩ 사례

A씨는 여행사가 판매하는 '베니스-피렌체-로마' 패키지 여행상품을 구매하고 2인 비용 494만 원을 지급했다.

러시아 항공기를 이용해 출발 시 수하물을 위탁했지만 도착지인 베니스 공항에서 수하물을 인도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여행지에서 A씨는 의류, 화장품, 세면도구 등 기초적인 생필품을 구매하고 423.76유로를 지출했고, 여행사에게는 손해배상으로 여행상품 대금 494만 원 환급을 요구했다.

 

수하물 지연

 

▩ 여행사·항공사 대응

여행사는 수하물 지연의 과실은 항공사에 있는 것이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항공사는 수하물 지연에 따른 발생 비용은 배상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배상 요구는 받아들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 한국소비자원 판단

한국소비자원은 항공사는 A씨에게 생필품 구입대금과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생필품 비용 54만2천 원과 위자료로 25만 원을 산정했다.

여행사는 계약상 의무를 다했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으며, 수하물 지연은 항공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몬트리올협약', '상법'에 근거했다.

'상법' 제909주 및 '몬트리올협약' 제19조에 따라 운송인(항공사)은 수하물의 지연으로 인한 A씨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 Hint

항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의 지연 또는 분실, 파손 등에 대해서는 여행사의 잘못된 안내나 오류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항공사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

통상 항공사들은 수하물 지연 시 여행지에서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수하물 지연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일종의 실비 보상금이라고 할 수 있다. 실비를 보상하거나 하루에 일정 금액을 계산하곤 한다.

몬트리올협약에 따르면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여객 1명 당 최대 1131SDR의 금액이다. 현재 기준 약 180만 원이 배상 한도가 된다.

해당 건은 수하물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었으므로 생필품 구입비에 끼친 불편함을 보상하는 위자료가 계산되었다.

 

댓글
0
Profile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