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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 20일부터 운항 중단 … 기업회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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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플라이강원, 경영난에 20일부터 모든 항공편 운항 중단
  • 22일 기업회생 절차 신청 → 법정관리 통해 정상화 시도
  • 460억 부채 규모에 임금 체불액도 52억 원가량
  • 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145억 원 물거품 우려

플라이강원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기업회생(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강원도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20일부터 국내·국제 모든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다. 현재는 30일까지 우항 중단 예정이며 향후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플라이강원은 18일, 서울지방항공청에 운항중단신청서를 제출했다. 양양-제주 노선은 19일까지만 운항한다.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플라이강원은 오는 22일 기업회생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는 임직원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추진했던 외부 투자 유치가 어렵게 됐다"고 알리며 "기업회생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년 운항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며 지난 3년간 자금 유치, 강원도 지원 등으로 어렵게 버텨왔다. 올해 들어 전략적투자자(SI)를 통해 1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진행했지만 JK위더스와의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자금 유치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

 

플라이강원

 

강원도는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145억원을 플라이강원에 이미 지원했고 올해는 22억원의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며 "양양군과 함께 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6년까지 화물터미널 구축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30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담보하지 않는 한 무제한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주원석 대표는 "항공기 운항 중단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분들에게 죄송하고 최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원이 회생신청을 받아들여 회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플라이강원의 부채 규모는 5월 기준 약 460억 원이며 임직원 급여 체납액도 52억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임금체불 진정 65건 대부분은 올해 제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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