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시간 프로그램의 진실 ...
요즘 미국의 몇몇 비행학교의 비행교관으로 1,000시간을 하는방법에대하여 나름대로
분석하는 자료들을 볼수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항은 관심이없고 무조건 학비와
생활비에만 집중이되어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놓치고있는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하여 가장 잘알고계시는 항공학교 관계자들이 언급을 안하고 계시니 비행기 꼬리도 만
져보지못한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쏟아대는 쓰레기의 홍수속에 순진한 학생
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이에 책임있는 사람으로서 욕먹을 각오로 글을 씁니다.
일반 비행학교들이 1,000시간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다음의 몇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번째 합법적인 비자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M-1비자로 교관하는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편법으로는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혹시라도 FAA에 신고접수가되면 아무도 감당할수 없습니다. 대부분 무료
기숙사 제공에 M-1 비자로 페이없이 일하는것이 관행처럼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입장
에서는 그것이 합법이지 불법인지 잘 모릅니다. 관행처럼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합법
적인 교관방법은 교육기간 4개월에 1개월이 주어지는 M-1 PT규정이 있을뿐 입니다.
두번째 원할한 학생의 수급입니다.
적절한 비율의 교관의 기회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입학 해야하고 최소한 전체학생의
수가 최소 50명 이상이 되어야 원할한 타임빌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간이
3~5년이상 으로 늘어날수있습니다.
연구를해보니 합법적인 비자신분이 있었습니다.
단기 취업비자인 H-3비자가 가능합니다. 한데 이것은 비행학교의 규모가 50~70명이
있어야하며 학생들이 매월 입학해야하는 숫자가 일정한 비행학교만 가능합니다.
요즘은 비행학교 오너들이 학생들을 위해 취업이나 비자문제에 대하여 연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저는 전문변호사들과 절차를통해 H-3 비자제도를 시행하고있습니다. 어떤이는
단기취업비자인 H-3비자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무지에서 나오는 말이며 한번도
시도해 보지도않고 이 분야에 대하여 모르는 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것입니다.
이래서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가가 필요한것입니다. 제가 추가로 진행하는 비자는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겠습니다.
비행학교 운영상 누구에게나 1,000시간을 보장해줄수 없습니다. 영어와 인성등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M-1PT로 500, 750 시간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개인의 스펙과 나
이대를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에 H-3로 1,000시간의 다양한 교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엄밀하게 M 비자는 학생 비자이지, 취업 비자는 아닐텐데.. 불법적으로 하는 곳이 많은가 봅니다.
한국분들은 관행을 정상으로 알고계셔서 걱정입니다. 미국에서는 불법취업이 되며
사고발생시 비행학교는 물론 개인에게까지 조종사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