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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회장, "순이익 보장" 기내식 엉터리 계약 ·· 아시아나항공 매각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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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박삼구 전 회장, 개인 욕심에 아시아나 철저하게 망가뜨려
  • 투자 유치 대가로 30년 기내식 독점권도 부족해 '최소 순이익 보장'이라는 엉터리 조건까지 포함
  •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당국·외국의 시장 경쟁제한 의견 속에 고용 불안 수면 위로
  • 여기에 사전 미확인 아시아나 경영 상태는 기업결합 차질 초래할 가능성도

갈 수록 태산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이야기다.

며칠 전 박삼구금호아시아나항공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공판에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권을 헐값에 매각한 것도 부족해 상대 회사에 2047년까지 30년 동안 최소 순이익 보장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조건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그룹(당시 중국 하이항그룹 산하)에 1,333억 원에 저가 매각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와 함께 그 대가로 부실 계열사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 원어치를 게이트그룹이 인수하게 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2019년 게이트고메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내식 대금을 지급하라며 싱가포르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확인 결과 단순히 지급 대금의 산정 방식 문제가 아니라 30년 동안 순이익 보장이라는 계약 조건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ICC는 게이트고메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시아나항공이 계약상 초기 2년간 보장 금액과 지급한 금액의 차액인 424억원을 양사의 합작사인 게이트고메 코리아에 지급하라고 최근 판정했다.

검찰은 아시아나항공은 독점 사업권 기간 30년 동안 최소 순이익 보장이라는 조건이 포함되면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의 가치가 최소 2600억 원대, 순이익 보장 약정까지 더하면 가치가 5천억 원대라고 보고 있다.

문제는 대한항공으로 통합된다 하더라도 약정대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게이트그룹에 순이익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인수자금 외에도 통합에 6천억 원 이상이 투입되어야 할 상황에서 기내식 최소 순이익 보장을 위해 최대 3천억 원에 이르는 추가 재무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기업결합심사가 통과되긴 했지만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의 심사 분위기와 상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공정위는 두 항공사의 결합이 시장 경쟁에 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외국 당국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공정위 역시 이를 해소하려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두 항공사의 통합은 속도를 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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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최소 순이익 보장' 조건으로 기내식 사업 독점권 내준 박삼구 전 회장

 

일각에서는 두 항공사의 통합 무산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공정위를 비롯한 외국 경쟁당국의 두 항공사 결합에 대한 엄격한 잣대 때문이다. 두 항공사 결합으로 인한 시장 경쟁제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선권이나 슬롯 제한 등의 제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 관련 최소 순이익 보장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약정 때문에 대한항공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자금이 최대 3천억 원에 이를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이 이런 조건을 감수하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야 할 것인가에 물음표가 제시된다. 노선권, 슬롯 축소 등이 이뤄지면 두 항공사의 물리적 덩치는 줄어든다. 인수 발표 당시 대한항공의 노선 및 고용유지에 대한 약속은 지키기 어렵게 된다. 노선이 줄고 운항편이 감소하는데 인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시아나항공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고 고용 갈등은 합병을 저해하는 또 다른 방해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대한항공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항공업계 분위기에서도 산업은행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다분히 한진그룹 경영권 문제였다. 산업은행이 그룹 지주사 한진칼에 지분을 투자하고 한진칼은 다시 그 자금으로 대한항공 유상증자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도록 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한진칼 우호지분을 안정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대한항공 내부적인 문제가 아닌 통합 전제 조건으로 주관 당국과 외국이 노선권, 슬롯 축소 등의 조건을 내건다면 다른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여기에 이번처럼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권 관련 최소 순이익 보장이라는 인수계약 당시 확인되지 않은 피인수 기업의 치명적인 경영 문제가 확인된다면 이 역시 기업결합 무산의 핑계거리가 될 수 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그룹 재건이라는 미명 하에 철저하게 이용된 아시아나항공의 문제는 양파 껍질 같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전부가 아니었던 것이다. 박 전 회장은 개인적인 욕심으로 우량 항공사를 망가뜨린 것도 부족해 엉터리 계약으로 매각조차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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