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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종사자(Airman): 항공업무 종사자로 자격증명을 받았거나 경량 항공기 비행하는 사람 | | ==항공종사자(Air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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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
| | 항공법에서는 국가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항공]]업무에 종사하거나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사람을 항공종사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
| 항공법에서는 국가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항공업무에 종사하거나 경량 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사람을 [[항공종사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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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의 비행, 정비 또는 운용에 포함된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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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종사자 기능 증명서를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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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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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송용 조종사]] | | * 운송용 [[조종사]] |
| * [[사업용 조종사]] | | * 사업용 조종사 |
| * [[자가용 조종사]] | | * 자가용 조종사 |
| * [[부조종사]] | | * 부조종사 |
| * 경량항공기 조종사 | | * 경량항공기 조종사 |
| * [[항공사]] | | * [[항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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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항관리사]] | | * [[운항관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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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교통관제사]]는 국가 공공 단체 소속이며 나머지는 개인 혹은 항공사 소속이며, 참고로 [[객실 승무원]]은 항공종사자가 아닌 '''항공산업 종사자'''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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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명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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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에 자격을 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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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정비사]] 자격의 경우에도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정비 분야에 자격증명을 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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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그 한정된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나 한정된 분야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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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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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신체검사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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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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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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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항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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