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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s>모잠비크(Mozambique)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입국]] 시 비자([[사증]])를 요구한다. 하지만 관광 목적인 경우 도착지 공항에서 '''30일 체류 가능한 [[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다.</s> 대한민국을 포함한 29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2023년 5월 1일부로 관광 및 비즈니스 목적으로 모잠비크에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 체류 가능하다. 모잠비크 입국 후 추가로 30일 체류 연장 가능하다. [https://evisa.gov.mz/ 온라인 비자/e-Visa 사이트]를 통해 사전 등록/발급 필요하다. 대한민국 관용 및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최대 90일 무사증 방문(입국) 가능하다.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 참고3 = }} ===무비자 입국 조건===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 #체류지 증명서(예: 호텔 예약증), 초청장(해당자) #왕복 [[항공권]] 또는 제3국행 항공권 === e-Visa (전자비자) 발급 === 여행, 상용, 투자 등 모든 형태의 비자 신청이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물리적 비자가 필요한 경우 모잠비크 대사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모잠비크 상주 공관이 없어 주일본모잠비크 대사관에 신청할 수밖에 없다.) * 온라인 비자(e-Visa) 신청 사이트: https://evisa.gov.mz/ (2023년 5월 기준 운영 중단 상태) * 주일본모잠비크 대사관 사이트: http://embamoc.jp/english/visa/index.html) === 주의 사항 === * 모잠비크 모든 방문 외국인은 입국 후 5일 내로 이민국에 투숙지를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일 당 1,000케티칼 벌금 부과) 호텔 등 전문 숙박시설에 투숙할 경우 신고의무는 숙박시설에 귀속되어 있어 별도 조치 필요하지 않지만 가정집과 같이 초청인의 집 등에 거주하는 경우 신고 의무는 본거주자(초청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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