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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 class="wikitable" |+국내 공항 국제선 기준 !구분 !휴대 !위탁 !비고 |- |총기류 |X |O | * 실 총기는 물론 복제/모방 총기도 휴대 금지(활, 새총, 다트 등) * 전기충격기, 최루가스 포함 용기(분사기 등)도 휴대 금지 * 총기류는 위탁의 경우에도 (항공사/당국) 허가 필요 |- |무기류 |X |O | * 도끼, 식칼, 송곳, 면도칼날, 커터칼날, 날 길이 6cm 이상 가위, 무술용 장비, 검 등 * 버터칼, 안전날 포함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는 객실 반입 가능 |- |공구류 |X |O | * 망치, 쇠지레, 드릴, 드라이버/끌(6cm 이상), 톱, 볼트건, 네일건 등 |- |둔기/스포츠물품 |X |O | * 야구 방망이, 아령, 볼링공, 빙상용 스케이트, 경찰봉, 곤봉, 무술 장비 * 공기 1/3 이상 주입된 축구공 및 풍선류 객실 및 위탁 반입 불가 |- |인화성 물품 |X |O | * 탄약류, 복제 또는 모방 폭발장치 * 탄약류 위탁의 경우 항공사의 사전 승인 필요 ([[위험물]] 운송 기준 적합 조건) |- |액체/분무류 |X |O | * 24도 초과 70도 이하 알코올성 음료는 1인당 5리터에 한해 위탁 수하물 반입 가능. 70도 초과는 휴대 및 위탁 불가 * 액체, 분무, 겔류: 휴대반입금지 물질 운영기준에 따름 |- |폭발류 |X |X | * 뇌관, 기폭장치류, 군사 폭발용품 * 폭죽, 조명탄, 연막탄류 * 화약 및 플라스틱 폭발류 * 토치(분리 시 휴대/위탁 가능) * 토치 라이터(위험물운송기준에 따를 경우 휴대는 가능), * 인화성 가스/액체 |- |위험물질/독성류 |X |X | * 전염성, 생물학적 위험물질 및 독성물질(농약 등) |} 세부 물품 검색 사이트: [https://www.avsec365.or.kr/avsc/airsforbid/list.do 항공안전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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