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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현황==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 항공기 재산세 과세액 현황 |- !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재산세(억 원) || 20.3 || 122.8 || 145 || 175.7 || 201.2 || 219.6 || 428.9 |} {| class="wikitable sortable" |+ 지방세 과세 기준(2023년 기준) |- ! 지방세 항목 !! 세율 |- | 등록세 || *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항공기 가액의 1천분의 0.1 * 그외: 항공기 가액의 1천분의 0.2 |- | 재산세 || 항공기 재산가액(과세표준)의 1천분의 3 |- | 취득세 ||항공기 가액의 1천분의 20 * MTOW 5,700kg 이상: 1천분의 20.1 * 그외: 1천분의 20.2 |} * 재산세, 취득세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액 2천억 원 [[항공기]]를 도입한다면 재산세는 6억 원, 취득세는 40억 원을 납부해야 하나 현재는 각각 50%, 60% 감면받아 19억 원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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