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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 {| class="wikitable" ! colspan="2" |구분 !내용 |- |관제공역 |관제권 |[[비행정보구역]] 내의 B, C 또는 D등급 공역 중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 | |관제구 |비행정보구역 내의 A, B, C, D 및 E등급 공역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 | |비행장 교통구역 |비행정보구역 내의 D등급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 |비관제공역 |조언구역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 | |정보구역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 |통제공역 |비행금지구역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 | |비행제한구역 |항공사격, 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 |주의공역 |훈련구역 |민간 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계기비행 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 | |군작전구역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 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 | |위험구역 |항공기의 비행 시 항공기 또는 지상 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 | |경계구역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 항공안전법 제2조 제25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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