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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60일 [[무비자]] 입국 후 6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 전 주한키르기스대사관 또는 키르기스영사국 [[전자비자]] 신청 사이트에서 체류 목적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고 비자를 받아야 한다. (신청 사이트: https://evisa.e-gov.kg/ ) *비자 타입(Type, 체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 3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변경이 가능하다. * 키르기스 비자를 받은 후에는 근무일로 3일 내에 반드시 거주자 관할 국가 등록청에서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한다. * 타지키스탄과의 국경 분쟁 후 2021년 5월 부 타직-키르키스 간 모든 육로 국경 검문소에서 외국인 통과 제한 (통과 20일 전에 키르키스 경제상업부 산하 관광국 대표 이메일로 통과 승인 요청 메일([https://overseas.mofa.go.kr/viewer/skin/doc.html?fn=20240814060352875.docx&rs=/viewer/result/202408 샘플]) 발송 필요, tourism.department@mail.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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