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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Guatemala) 출입국 규정 및 정보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파일:Flag of Guatemala.svg|섬네일|과테말라]] 과테말라는 양국의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무비자]] [[입국]], 90일간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 무비자 입국 === * [[여권]] 및 기타 서류: 체류하는 동안 유효 * 이원 혹은 복귀 항공권 == 출입국 서류 == 입국신고서 === 코로나19 관련 === 2022년 8월 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세관 == === 면세 범위 === * 담배 80개비 혹은 Tobacco 3.5온스 * 주류: 1.5리터(2병) * 향수: 제한 없음 === 무기/탄약 === 사전 허가 필요 === 외화/현금 === 입출국시 미화 1만 달러 이상 초과 휴대 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적발되는 경우 체포되어 구금되는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 === 수하물 통관 === 기본적으로 과테말라 최종 목적지 [[공항 표점|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 애완동물 === 고양이, 개: 정부 공인 수의사 건강 증명서 및 아래 예방 접종 필요 * 개: 광견병, 디스템퍼, 렙토스피라증, 파보바이러스 및 간염 * 고양이: 광견병, 디스템퍼, 백혈구감소증, 비기관염, 칼리시바리어스 및 백혈병 {{#lst:반려동물|pet_attn}} == 검역 == 법적으로 특정 예방주사 접종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현지 실정상 콜레라, 말라리아, 수도, [[황열병]] 등에 대한 예방접종이 권고된다. 과테말라시의 경우 해발 1,500미터에 위치하여 연중 기온이 20-30도 정도이므로 말라리아, 황열병 예방접종은 불요하다. == 기타 == === 청소년 출국 === 과테말라 국적 18세 미만 청소년이 동반자(법적 보호자) 없이 출국하는 경우 법적 증명서가 필요하다. 외국 국적인 경우에도 최초 출발지 국가에서 허가된 증빙이 필요하다. == 여행 정보 == === 치안 === 교통체증으로 정체 시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강도, 날치기 사건 빈번하게 발생한다.{{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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