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공항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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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공항(Alternate Airport) | ==교체공항(Alternate Airport)== | ||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된 [[항공기]]는 [[목적지공항]](예, 인천공항)이 [[착륙]]제한치 이하 [[시정]]장애 발생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출발공항에서 사전에 목적지공항 주변의 [[착륙]] 가능한 공항을 1개 이상 [[교체공항]]을 선정한 후 [[운항]]을 개시하여야 하며 필수사항이다. 목적지교체공항(Destination Alternate Airport)이라고도 한다. |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된 [[항공기]]는 [[목적지공항]](예, 인천공항)이 [[착륙]]제한치 이하 [[시정]]장애 발생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출발공항에서 사전에 목적지공항 주변의 [[착륙]] 가능한 공항을 1개 이상 [[교체공항]]을 선정한 후 [[운항]]을 개시하여야 하며 필수사항이다. 목적지교체공항(Destination Alternate Airport)이라고도 한다. | ||
단, [[이륙]]에서부터 [[착륙]]까지의 예상 비행시간이 6시간 이하이고, 목적지 [[공항]]의 기상예보가 도착 예정시간 전후 1시간 동안 해당 기종의 [[항공기]]가 착륙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교체공항]]을 선정하지 않아도 된다. | 단, [[이륙]]에서부터 [[착륙]]까지의 예상 비행시간이 6시간 이하이고, 목적지 [[공항]]의 기상예보가 도착 예정시간 전후 1시간 동안 해당 기종의 [[항공기]]가 착륙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교체공항]]을 선정하지 않아도 된다. | ||
==관련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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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시행규칙 제188조 제1항> | <항공법시행규칙 제188조 제1항> | ||
# | #출발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비행장 운영 최저치(aerodrome operating minima) 이하이거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출발비행장으로 되돌아올 수 없는 경우: 이륙교체비행장(take-off alternate aerodrome) | ||
#쌍발비행기로서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순항속도로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 비행하여 착륙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려는 경우: 항로 교체비행장(en-route alternate aerodrome). | |||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는 경우: 1개 이상의 목적지 교체비행장(destination alternate aerodrome). | |||
==연료== | ==연료== | ||
이렇게 비상 시를 대비한 [[교체공항]] 선정해 운영해야 하므로, 항공기 [[연료]] 역시 이 부분까지 포함하여 계산해 [[탑재]]해야 한다. | 이렇게 비상 시를 대비한 [[교체공항]] 선정해 운영해야 하므로, 항공기 [[연료]] 역시 이 부분까지 포함하여 계산해 [[탑재]]해야 한다.<ref>[항공상식] [http://www.airtravelinfo.kr/xe/430 항공기에 연료는 얼만큼 실어야 하나?]</ref>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