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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항공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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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 가운데 국내선을 운용할 수 있는 사업 ==개요== [[국토교통부]] 법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아래 '사업내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 사업내용 == *국내 정기편운항: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획에 운항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함)인 항공기의 운항 *국내 부정기편운항: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에 항공기의 운항 ==사업면허 기준== {| class="wikitable" |- ! colspan="2" align="center" |요건!! align="center" |기준 |- | colspan="2" align="center" |자본금||법인: 납입 자본금 50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 평가액 75억 원 이상) |- | rowspan="3" |항공기||대수||1대 이상 |- |능력||1) [[계기비행]]능력 보유<br>2) 쌍발 이상의 항공기<br>3) [[Cockpit|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br>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 |좌석 수||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 == 참고 == * [[항공운송사업]] * 항공운송사업면허(ACL, Air Carrier License)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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