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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chicago_convention.jpg|thumb|시카고조약]]국제민간항공조약(國際民間航空條約,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개요 == 1944년 시카고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민간항공 운영을 위한 기본조약으로 연합국과 중립국 52개국이 체결하여 일명 [[시카고조약]], [[시카고협약]]이라고도 한다. * 체결일 : 1944년 [[12월 7일]] * 발효일 : 1952년 [[12월 11일]] ==목적== 국제 민간항공이 발달하면서 각국과 국민간에 있어서의 마찰을 피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국제 민간항공이 안전하고 정연하게 발달하고, 국제항공운송업체가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아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일정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1부는 체약국의 [[영공]]에 대한 배타적 주권 인정을 비롯해 출입국 규제, [[항공기]] 등록, [[세관]], 출입국 수속, 사고조사 등을, 제 2부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조직과 임무를, 제 3부는 국제항공운송의 원활을 위한 조치를, 제 4부는 해당 조약이 1919년 파리조약과 1928년 아바나조약을 보완 대체하는 것을 규정했다. 시카고 회의에서는 [[하늘의 자유]] 권리, 형태에 대해 [[국제민간항공조약]]([[시카고조약]]) 중에 규정하려고 노력했지만 하늘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인정하자는 미국의 개방주의(자유주의) 견해와 보호주의적 견해를 가진 영국의 대립을 둘러싸고 참가국의 의견이 분분하였다. 그 결과 [[시카고조약]]에서는 부정기(不定期) 비행에 관해서만 [[하늘의 자유]]를 확정하는 데 일치하고, 정기국제항공업무에 관하여는 따로 국제항공운송협정(5개의 자유의 협정) 및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2개의 자유의 협정)을 작성하여 각국이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시카고 회의를 통해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발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다. {{참고 | 참고1 =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 참고2 = | 참고3 = }} ==관련 용어== * [[하늘의 자유]] *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 * [[항공운송 국제협약]] * [[항공협정]] ==참고== * 조약 전문 : [http://www.law.go.kr/trtyInfoP.do?mode=4&trtySeq=3837&chrClsCd=010202 시카고협약(한글)] *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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