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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보안관(In-Flight Security Officer, IFSO) == 설명 == 비행 중 [[기내난동]]이나 [[하이재킹]] 등 불법방해행위 등을 방지하는 역할 수행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이들은 공무원 신분이나 이를 공식적으로 운용하는 국가는 약 40여개 국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내보안요원은 [[항공기]] 내의 [[불법방해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그 직무를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법경찰제도를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기내보안요원 교육을 받은 항공사 [[승무원]]이 항공기내보안요원을 겸하고 있다. ==참고== * [[승무원]] * [[항공안전 국제협약]] * [[기내불법행위]] * [[불법방해행위]]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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