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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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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항공교통 이용 관련 공항세 [[BP]] (International PSC, Departure Tax and Global Disease Eradication Fund) ==개요== 대한민국 국제선 [[공항세]]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혹은 국내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항세 = 국제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관광 + 질병퇴치) ==대한민국 국제선 공항세 구성== {| class="wikitable" ! colspan="2" |구성 !내용 !주관 |- | colspan="2" |[[국제여객공항이용료|여객공항이용료]] |[[공항]]에서 항공교통을 이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이용료 |공항공사(인천/한국공항공사) |- | rowspan="2" |[[출국납부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 개발 진흥 기금 재원 마련 목적 |문화체육관광부 |- |질병퇴치기금 |국제 질병 퇴치 기금 재원 마련 목적 |외교부 |} ==공항별 현황==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공항 !국제여객공항이용료 !관광 출국납부금 !질병퇴치 출국납부금 !계(성인/소아) !비고 |- |인천, 김포 |17,000원 |7,000원 |1,000원 |25,000원/18,000원 | rowspan="2" |2024.7.1 관광 출국납부금 3천 원 인하<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654856 7월부터 출국납부금 인하, 1만 → 7천 원(2024.6.28)]</ref> |- |기타 국내 공항 |12,000원 |7,000원 |1,000원 |20,000원/13,000원 |} 항공권 구입 시 [[공항세]] 명목으로 항공권 [[운임]]에 포함해 함께 부과하고 있다. == 변경 사항 == 2024년 7월부터 관광 출국납부금을 3천 원 인하(10,000원 → 7,000원)했으며,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12세 미만의 공항세 총액은 ICN·GMP는 18,000원, 그 외 공항은 13,000원이 되었다. == 기타 ==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여객공항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2024년 기준 4,000원(인천공항 5,000원)이 항공요금에 포함되어 있다. == 참고 == * [[항공권 세금]]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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