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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가 입국 시 반입 물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줄 수 있는 한도 == 개요 == <onlyinclude> 대부분 국가는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세관]] 절차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1973년)에 의해 세관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게 됐다. 이를 위해 여행자 휴대품 중 일정 한도의 개인 소비용품은 수입관세와 세금을 면제 받아 수입할 수 있으며 그 한도를 정하고 있다. </onlyinclude> == 내용 == 개인용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한도로 정해 세금을 면제한다. 다만, 주류·담배·향수의 경우 특별면세범위로 면세 한도(800달러)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세는 1인 당으로 계산하며 어린이도 면세 한도는 똑같이 적용된다. === 국내 귀국 시 면세 범위 === <code>'''기본 면세 + 주류·담배·향수'''</code> *기본 면세: 해외(국내외면세점 포함) 취득합계액 미화 800달러 이내 *주류: 2병 (2리터 이하로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100ml {{참고 | 참고1 = 대한민국 입국 면세 한도 | 참고2 = | 참고3 = }} ==우리나라 면세 한도 변화== *1979년,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 (한도 10만 원) *1988년, 해외여행 자유화 (한도 30만 원) *1996년, 400달러로 조정 *2014년, 600달러로 상향 *2022년, 800달러로 상향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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