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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출입구([[비상구]]) 열에 인접한 좌석을 말한다. [[비상구 좌석]](非常口 座席, Emergency Exit Seat) == 개요 == 항공기에는 [[탑승객]]이 앉는 좌석 중 하나로 [[Emergency Exit Seat]] 혹은 [[Exit Seat]] 이라고 불리는 좌석이 있다. 이는 비상(탈출)구 부근에 위치한 좌석으로 다른 좌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앞쪽 공간에 여유가 있는 편이다. ==다른 좌석과의 차이점== 비상구 좌석은 주변에 비상구(Exit)가 있으며 그 곳으로 비상시 승객들이 탈출해야 하기 때문에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비상구 좌석의 앞쪽 공간은 비상구로 향하는 통로이므로 법적으로 장비 등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어 빈공간이다. 또한 탑승객의 개인 휴대물(가방) 등을 두어서도 안된다. 따라서 비상구 좌석에 앉는 경우 일반 다른 좌석과는 달리 드나듦에 불편함이 없고, 다리 등을 마음껏 펼 수 있어 많은 승객들이 선호하는 좌석 중 하나이다. <gallery heights="120px" mode="packed"> file:Exit_seat_1.jpg file:Exit_seat_2.jpg file:Exit_seat_3.jpg </gallery> ==비상구 좌석의 제한사항== 비상구 좌석에 앉는 승객은 법적으로 '비상 시에 [[승무원]]을 도와 다른 승객의 탈출을 도와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어린이, 임신부 등 심신 노약, 미약자는 비상구 좌석에 앉을 수 없다. 그리고 법적 의무사항을 상기시키기 위해 항공기 출발 전에 [[승무원]]은 비상구 좌석에 앉은 승객에게 의무사항을 다시 알려주며, 승객이 그것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승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좌석으로 옮겨 조정해야 한다. * 항공상식: [http://www.airtravelinfo.kr/xe/47350 비상구 좌석은 왜 예약할 수 없지?] === 국가별 지침 === {| class="wikitable" ! width="5%" |국가 ! width="75%" |세부 지침(배정 금지) ! width="20%" |비고 |- |한국 | # 활동성, 체력 또는 양팔이나 두 손 및 양다리의 민첩성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수행하기에 충분치 않은 자 #* 비상구나 탈출용 슬라이드 조작 장치에 대한 접근 #* 탈출용 슬라이드 조작 장치를 잡고 밀거나 당기고 돌리거나 조작 #* 밀거나 당기거나 하는 등의 동작을 통한 비상구개방 #* 날개 위의 창문형 비상구를 들어 올리거나 분리된 부분을 옆자리로 옮기거나 다음 열로 옮기는 등의 동작 #* 날개 위의 창문형 비상구와 비슷한 크기와 무게의 장애물 제거 #* 신속한 비상구로의 접근 #* 장애물 제거 시 균형의 유지 #* 신속한 탈출 #* 탈출용 슬라이드 전개 또는 팽창 후 안정유지 #* 탈출용 슬라이드로 탈출한 승객이 슬라이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동작 # 만 15세 미만이거나 동반자의 도움 없이 상기 1 호에 열거된 하나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불충분한 자 # 이 규정 제8장에 의거 항공운송사업자에 의해 글 또는 그림의 형태로 제공된 비상탈출에 관한 지시를 읽고 이해하지 못하거나 승무원의 구두지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 콘텍트 렌즈나 안경을 제외한 다른 시력 보조장비 없이는 위에 열거한 기능을 하나 이상 수행 할 수 없는 자 # 일반적 보청기를 제외한 다른 청력 보조장비 없이는 승무원의 탈출지시를 듣고 이해 할 수 없는 자 # 다른 승객들에게 정보를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자 # 승객의 상태나 책임, 예를 들어 어린이를 돌보기 때문에 상기 1호에 열거된 하나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자 또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경우 해를 입게 되는 자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7.9) |- |일본 | * 만 15세 이하 * 만 12세 미만 자녀 동반자 *탑승할 때 보호자(동반자) 도움이나, 직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Evacuation|비상탈출]]시 동반자의 탈출 도와야 하는 경우 * 임산부(출산 예정일로부터 28일 이내) *일본어 또는 영어로 회화 불가능한 경우 *탈출 절차 안내 및 승무원의 지시 이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성 가이드 라인 (2021년 4월 발효) |} ===항공사별 제한 규정=== {{참고 | 참고1 = 항공사별 비상구 좌석 제한 | 참고2 = | 참고3 = }} ==유료 비상구 좌석== [[비상구]] 좌석을 유료화해 운영하는 항공사들이 있다. 처음에는 부가수익을 올리기 위한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비상구 좌석 유료화 현상이 시작되었으나 최근(2010년대 이후)에는 비상구 좌석 배정을 유료화하는 일반 항공사([[FSC]])가 증가하고 있다. == 사건/사고 == 비상구 좌석은 말 그대로 손만 뻗으면 비상구(출입문)를 작동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종종 비상구 오작동과 같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곤 한다. 2023년 [[5월 26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대구공항 착륙 직전 약 200미터 상공에서 갑자기 비상구가 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비상구 좌석에 앉은 승객이 고의로 작동한 것이었다. {{참고 | 참고1 =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착륙 사건 | 참고2 = | 참고3 = }}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비상구 좌석 배정 대상을 소방관·경찰관·군인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22830 국토부 “소방관·경찰관·군인에 항공기 비상문 옆좌석 우선 배정 추진”(2023.7.13)]</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6420 항공기 비상구 좌석 소방관·경찰·군인에 우선 배정(2023.7.13)]</ref> ==기타 == 좌석 앞공간에 여유가 있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벌크헤드 좌석]](Bulkhead Seat)도 있다. ==참고== *[[레그룸]] *[[사전좌석구매]] *[[비상구 개방 사건]]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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