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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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항공)== | |||
행정규칙 가운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다. 항공부문 역시 서비스 제공자(항공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며 이때 이 기준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 |||
==국내여객(Domestic Passenger)== | ==국내여객(Domestic Passenger)== | ||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지연=== | |||
* 손해배상 (항공운송 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 | |||
※ 종가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으로 배상한다. | |||
=== | ===운송 불이행([[오버부킹]], [[노레코드]] 등)===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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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 운송 불이행 구간 운임의 30% 배상 | | 2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 운송 불이행 구간 운임의 30% 배상 | ||
|- | |- | ||
| 대체편 미제공 || 운송 불이행 구간 운임 환급 및 <br />해당 구간 [[항공권]] 또는 교환권 | | 대체편 미제공 || 운송 불이행 구간 운임 환급 및<br />해당 구간 [[항공권]] 또는 교환권 | ||
|} | |} | ||
*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 | *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 | ||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 ||
* 대체편 : 12시간 이내 제공된 경우(타 [[항공사]] 포함) | * 대체편 : 12시간 이내 제공된 경우(타 [[항공사]] 포함) | ||
* 운임 : 소비자가 구입한 소매가격을 말하며, 여기서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 | * 운임 : 소비자가 구입한 소매가격을 말하며, 여기서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 | ||
===운송 지연=== | ===운송 지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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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 | *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 | ||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 ||
==국제여객(International Passenger)== | ==국제여객(International Passenger)== | ||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지연=== | |||
* 손해배상 (항공운송 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 | |||
※ 종가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으로 배상한다. | |||
===운송 불이행([[오버부킹]], [[노레코드]] 등)=== | ===운송 불이행([[오버부킹]], [[노레코드]] 등)===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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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불이행 구간 운임 환급 및 USD 600 배상 | | colspan="2"|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불이행 구간 운임 환급 및 USD 600 배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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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대체편 제공을 여객이 거부한 경우 || 불이행 구간 운임 환급 및<br /> 최초 대체편 제공 가능시기를 산정하여 배상 | | colspan="2"| 대체편 제공을 여객이 거부한 경우 || 불이행 구간 운임 환급 및<br />최초 대체편 제공 가능시기를 산정하여 배상 || 예시 | ||
|} | |} | ||
*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 | *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 | ||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
* 각 항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 * 각 항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탑승수속 마감시간 이후 도착자는 제외 | ||
* 보상기준 금액은 최고 한도 | * 보상기준 금액은 최고 한도 | ||
* 운항시간 4시간은 운항거리 3,500km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 운항시간 4시간은 운항거리 3,500km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 ||
* 대체편 : 12시간 이내 제공된 경우(타 [[항공사]] 포함) | * 대체편 : 12시간 이내 제공된 경우(타 [[항공사]] 포함) | ||
* 운임 : 소비자가 구입한 소매가격을 말하며, 여기서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 | * 운임 : 소비자가 구입한 소매가격을 말하며, 여기서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 | ||
===운송 지연=== | ===운송 지연===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110번째 줄: | 107번째 줄: | ||
*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 | *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 | ||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 ||
==관련 용어== | ==관련 용어== | ||
* [[DBC]] | * [[DBC]]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