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공통과료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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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us_overflying.jpg|thumb|미국이 관장하는 항공 관제 구역]]영공통과료(Overflying Fee, Overflight Fee | [[file:us_overflying.jpg|thumb|미국이 관장하는 항공 관제 구역]] | ||
==영공통과료(Overflying Fee, Overflight Fee)== | |||
항공기가 특정 국가의 [[영공]]을 통과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정확하게는 영공이라기 보다는 [[관제]] 구역을 비행하는 동안 관제 서비스를 받는 댓가, 즉 영공을 통과하는데 받는 관제 서비스 비용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 본토와 대서양, 태평양 대부분 지역에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영공이 아닌 태평양 상공을 비행할 때도 미국에 [[영공통과료]]를 지불한다. | 항공기가 특정 국가의 [[영공]]을 통과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정확하게는 영공이라기 보다는 [[관제]] 구역을 비행하는 동안 관제 서비스를 받는 댓가, 즉 영공을 통과하는데 받는 관제 서비스 비용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 본토와 대서양, 태평양 대부분 지역에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영공이 아닌 태평양 상공을 비행할 때도 미국에 [[영공통과료]]를 지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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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년, 독일의 Samuel Schuwartz 라는 사람이 [[루프트한자]]를 상대로 자신의 집 위로 날아가는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했으며, 이것은 일종의 영공통과료(Overflying Fee) 개념이었다.<ref>[오늘의 항공역사] [http://www.airtravelinfo.kr/xe/54224 (3월 30일)]</ref> 물론 루프트한자가 이를 수용하지는 않았으나 이 발상은 항공업계에 영공 관리의 중요성을 알려준 계기가 되었다. | 1928년, 독일의 Samuel Schuwartz 라는 사람이 [[루프트한자]]를 상대로 자신의 집 위로 날아가는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했으며, 이것은 일종의 영공통과료(Overflying Fee) 개념이었다.<ref>[오늘의 항공역사] [http://www.airtravelinfo.kr/xe/54224 (3월 30일)]</ref> 물론 루프트한자가 이를 수용하지는 않았으나 이 발상은 항공업계에 영공 관리의 중요성을 알려준 계기가 되었다. | ||
== | ==나라별 영공통과료== | ||
=== 거리제 === | === 거리제 === | ||
* 미국: 100NM(노티컬 마일) 당, [[대권거리]]([[GCD]]) 기준 | * 미국 : 100NM(노티컬 마일) 당, [[대권거리]]([[GCD]]) 기준 | ||
: {| class="wikitable sortable" | : {| class="wikitable sortab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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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중국: CNY 7.60 / km | * 중국 : CNY 7.60 / km | ||
* 홍콩: HKD 4.80 / nm | * 홍콩 : HKD 4.80 / nm | ||
=== 중량제 === | === 중량제 === | ||
[[항공기 중량]]([[MTOW]])에 따른 부과 형태 | [[항공기 중량]]([[MTOW]])에 따른 부과 형태 | ||
* 베트남: MTOW 구간에 따라 차등 부과 | * 베트남 : MTOW 구간에 따라 차등 부과 | ||
** 50~99톤 (B737 등): USD 286 | ** 50~99톤 (B737 등) : USD 286 | ||
** 190~239 (A330 등): USD 460 | ** 190~239 (A330 등) : USD 460 | ||
** 240~299 (B777 등): USD 490 | ** 240~299 (B777 등) : USD 490 | ||
** 300~ (B747 등): USD 520 | ** 300~ (B747 등) : USD 520 | ||
=== 거리 및 항공기 중량제 === | === 거리 및 항공기 중량제 === | ||
* 러시아: 항공기 중량과 비행 거리에 따라 부과 | * 러시아 : 항공기 중량과 비행 거리에 따라 부과 | ||
** MTOW 300 ~ 400톤 항공기(B747, B777F, B777-300ER 등)의 경우 100km 당 USD 124.30 | ** MTOW 300 ~ 400톤 항공기(B747, B777F, B777-300ER 등)의 경우 100km 당 USD 124.30 | ||
* 이란: MTOW X 통과거리(km) X 톤당 USD 0.00406 | * 이란 : MTOW X 통과거리(km) X 톤당 USD 0.00406 | ||
* 캐나다: MTOW X 통과거리(km) X CAD 0.034 | * 캐나다 : MTOW X 통과거리(km) X CAD 0.034 | ||
=== 고정 요금 === | === 고정 요금 === | ||
* 한국: [[항행안전시설사용료]]라는 이름으로 통과 1회 당 157,210원 (한국 내 도착 항공기는 회당 232,410원) | * 한국 : [[항행안전시설사용료]]라는 이름으로 통과 1회 당 157,210원 (한국 내 도착 항공기는 회당 232,410원) | ||
* 일본: [[항행원조시설이용료]]라는 명목으로 비행, 이착륙·통과 항공편에 대해 요금 부과. 편당 89,000엔(내해), 16,000엔(외해) | * 일본 : [[항행원조시설이용료]]라는 명목으로 비행, 이착륙·통과 항공편에 대해 요금 부과. 편당 89,000엔(내해), 16,000엔(외해) | ||
* 아프가니스탄: 편당 USD 700 | * 아프가니스탄 : 편당 USD 700 | ||
* 자메이카: 편당 USD 160 | * 자메이카 : 편당 USD 160 | ||
* 러시아([[TSR 영공통과료]]): USD 6,250(여객기) / USD 5,000(화물기) | * 러시아([[TSR 영공통과료]]) : USD 6,250(여객기) / USD 5,000(화물기) | ||
* 북한: EUR 685([[MTOW]] 300톤 이상 기준) | * 북한 : EUR 685([[MTOW]] 300톤 이상 기준) | ||
==관련 용어== | ==관련 용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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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R 영공통과료]] | * [[TSR 영공통과료]]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