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제한물품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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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제한물품(Restricted Items) | ==운송제한물품(Restricted Items)== | ||
[[항공기]] 안전 운항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운송 및 휴대를 제한하는 물품을 말한다. | [[항공기]] 안전 운항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운송 및 휴대를 제한하는 물품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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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창, 도검류나 스포츠용품, 총기류, 공구류 등은 무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휴대는 제한되며 이 경우 대부분 위탁 [[수하물]]로는 운송할 수 있다. | 또한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창, 도검류나 스포츠용품, 총기류, 공구류 등은 무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휴대는 제한되며 이 경우 대부분 위탁 [[수하물]]로는 운송할 수 있다. | ||
==관련 용어== | ==관련 용어== | ||
* [[위험물]] | * [[위험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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