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 편집하기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재입국허가(みなし再入国許可, Re-entry Permit) | ==재입국허가(みなし再入国許可, Re-entry Permit)== | ||
일본은 자국내 체류(재류) 외국인에 대해 거주할 수 있는 재류카드를 발급하고 있지만 일본을 출국할 때 다시 [[입국]]할 수 있는 조건을 재류자격에 따라 별도로 부과해 재입국허가증을 발급하기도 한다. | 일본은 자국내 체류(재류) 외국인에 대해 거주할 수 있는 재류카드를 발급하고 있지만 일본을 출국할 때 다시 [[입국]]할 수 있는 조건을 재류자격에 따라 별도로 부과해 재입국허가증을 발급하기도 한다. | ||
기본적으로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일본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체류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단기체류 자격의 외국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재입국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 |||
기본적으로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일본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 |||
재입국허가의 최대 유효기간은 출국일로부터 1년이다. | 재입국허가의 최대 유효기간은 출국일로부터 1년이다.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