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출입국 정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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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코스타리카 출입국 기준 및 관련 정보 |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코스타리카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은 최대 9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하다. |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코스타리카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은 최대 9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하다. | ||
=== 무비자 입국 조건 === | === 무비자 입국 조건 === | ||
* 대한민국 일반 | * 대한민국 일반 여권 | ||
* 관광 목적으로 입국 | * 관광 목적으로 입국 | ||
* 왕복 혹은 제3국 이원 항공권/지상교통편 티켓 소지 | * 왕복 혹은 제3국 이원 항공권/지상교통편 티켓 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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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시 원칙적으로 [[공항세]] 29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항공권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 출국 시 원칙적으로 [[공항세]] 29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항공권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 ||
== 세관 사항 == | |||
== 세관 == | |||
=== 면세 한도 === | === 면세 한도 === | ||
* 술: 성인 1인당 와인, 브랜디, 기타 주류 5리터 | * 술 : 성인 1인당 와인, 브랜디, 기타 주류 5리터 | ||
* 담배: 성인 1인당 500g | * 담배 : 성인 1인당 500g | ||
* 향수: 여행 목적과 수준에 합당한 양 | * 향수 : 여행 목적과 수준에 합당한 양 | ||
* 면세한도 금액 | * 면세한도 금액 | ||
** 상업적 목적이 아닌 휴대품 (여행 목적과 수준에 합당한 정도의 양) | ** 상업적 목적이 아닌 휴대품 (여행 목적과 수준에 합당한 정도의 양) | ||
44번째 줄: | 26번째 줄: | ||
** 1인당 필름 6통 | ** 1인당 필름 6통 | ||
* 의약품: 개인 용도 목적에 적당한 양 | * 의약품 : 개인 용도 목적에 적당한 양 | ||
* 식품: 과자, 사탕, 초콜렛의 경우 2kg 이내 | * 식품 : 과자, 사탕, 초콜렛의 경우 2kg 이내 | ||
=== 외국환 신고 === | === 외국환 신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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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열병 예방 접종 === | === 황열병 예방 접종 === | ||
아프리카(20개국), 남미(7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황열별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입국 최소 10일 전 접종) | 아프리카(20개국), 남미(7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황열별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입국 최소 10일 전 접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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