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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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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Protection of Passenger Rights Using Thai air carriers’ Services for Domestic Scheduled air services 2010) == 개요 == 2010년 [[10월 6일]] 발효된 태국 항공여행 피해 방지 및 보상을 위한 규정으로 [[국내선]]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제선]]의 경우 운항하는 항공 노선의 현지 규정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유럽 노선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EU 규정인 [[EU Regulation 261/2004]]을 적용한다.<ref>https://www.caat.or.th/wp-content/uploads/2016/04/Announcement-of-MOT-revise.pdf</ref><ref>[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special-reports/1236926/passengers-rights Passengers' rights]</ref> == 주요 보상 기준 == === 지연 === {| class="wikitable" !지연시간 ! colspan="3" |항공사 제공 |- |2-3시간 | rowspan="3" | * 음식과 음료 * 전화, 팩스 등 통신 수단 * 조건에 따라 [[항공권]] 환불 | colspan="2" | |- |3-5시간 | rowspan="2" | * 여행 중단 승객, 전액 [[환불]] 또는 * 대체 항공편 또는 * 대체 교통수단 제공 | |- |5-6시간 | * 보상금(600바트) 지불 |- |6시간 초과 | colspan="3" | * [[결항]], [[탑승거절]]과 동일한 서비스와 보상 제공 |} 보상금은 기상, 파업, 소요,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 결항·탑승거절 === * 항공권 및 수수료 전액 환불 또는 대체 항공편 제공 (원래 목적지 [[공항 코드|공항]]까지 대체 항공편 및 지상교통 수단/운임 제공) * 식사 및 음료 제공, 통신수단 및 익일 출발할 경우 최소 1박 숙소/지상교통 수단 제공 * 보상금 1200바트 지불, 다음 경우는 제외 ** 항공편 취소에 대해 출발일로부터 최소 3일 이전 승객에게 통보한 경우 ** 대체 제공 항공편이 원래 날짜보다 빠르거나 최초 항공편 출발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출발하는 경우 ** 기상 등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한 취소의 경우 == 기타 == * 항공여행 피해보상 구제 문의처 : airtravelcomplaint@aviation.go.th == 참고 == * [[Passenger Rights]]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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