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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재산세: 자산으로 등록하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 개요 == 2019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0년 현재 국내 항공기 재산세는 항공기 재산가액의 1,000분의 3을 부과하며 사업용 항공기의 경우 여기에서 50% 감면 조치를 받고 있다. (개정된 감면 연장 조치는 2024년 말 일몰) 우리나라는 현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 등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참고 | 참고1 = 항공기 세금 논란 | 참고2 = | 참고3 = }} ==사업용 항공기 지방세 현황== {| class="wikitable" |- ! colspan="2" | 구분 !! 세율 내역 |- | rowspan="2" | 등록세 || 신규, 소유권 이전 등록 || *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항공기 가액의 1000분의 0.1 * 기타 항공기: 항공기 가액의 1000분의 0.2(지방세법 제135조) |- | 기타 등록 || 6,000원(지방세법 제140조) |- | colspan="2" | 재산세 || * [[항공기]] 재산가액의 1000분의 3 ** 사업용 항공기: 50% 감면 ** 시장, 군수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지방세법 제188조, 제284조) |- | colspan="2" | 취득세 || * 항공기 가액의 1000분의 20 ** 사업용 항공기: 면제 ** 시장, 군수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지방세법 제112조, 제284조) |} ==관련 지방세 조항== ===제112조(세율) === #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125조(납세지)=== 등록세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일 현재 등기 또는 등록할 재산의 소재지나 등기 또는 등록권자의 주소지·해당 사무소 또는 영업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제135조(항공기등록의 세율)=== 항공기에 대한 신규 및 소유권 이전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상: 그 가액의 1,000분의 0.1 # 제1호이외의 항공기등록 그 가액의 1,000분의 0.2 ===제140조(기타 등기의 세율)=== 제131조내지 제139조이외의 등기에 대하여는 매 1건당 6,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81조(과세대상등)=== # 재산세는 시·군·구안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 # 재산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br> 3. 항공기:항공법에 의한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공기의 경우는 항공기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제188조(세율)=== #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br> 5. 항공기:그 가액의 1,000분의 3 #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제284조(사업용 항공기 등에 대한 감면)=== # 항공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정기[[항공운송사업]]·부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참고== * [[항공기 세금 논란]] * [[2020년 국적 항공사 경영 위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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