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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O (FIxed Base Operator), [[General Aviation]] 부문 운항 지원 사업자 == 설명 == 정기편이 들어가지 않는 작은 [[비행장]] 또는 자사 소유의 비행장을 거점으로 항공에 관한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혹은 기관 등을 의미한다. 주로 [[General Aviation]] 부문의 운항 관련 인허가, [[지상조업]] 서비스, 항공기 점검 서비스, [[기내식]] 및 [[승무원]] 관련 서비스 및 각종 서류 작업 대행 등이 있다. FBO 운영 주체는 민간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주, 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되기도 한다. 민간 항공교통이 발달한 미국에서 발생한 개념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 운영 사업자인 [[AVJET ASIA]]가 이에 해당한다. == 서비스 대상 == 정기 운송 사업자가 아닌 주로 일반항공부문([[General Aviation]]) 항공기 운항 지원 == 서비스 내용 == * 항공기 급유 및 연료 공급 * [[주기]] 공간 및 [[격납고]] 제공 * 기체, 엔진 등 항공기 점검 및 수리 * 항공기 판매 및 대여 * 비행 훈련 * 항공기 운항 지원 사무 관리 * [[에어 택시]], [[전세편|전세 항공편]] 운항 * [[기내식]] 공급 * 서비스 시설 제공 ([[승무원]] [[라운지]] 등) * 항공 사진 * 공중 광고 및 측량 == 참고 == *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 * [[AVJET ASIA]]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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