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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결함으로 인한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 개요 == 헬싱키 출발 항공기의 결함으로 항공편 운항이 취소되자, 중국을 경유해 싱가포르에 도착하는 여정을 변경했으나 또 다시 결함이 발생하며 하루 이상 지연해 도착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승객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유럽 재판부는 1차 여정에 대해 항공기 결함이 특별한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며 변경된 2차 여정 지연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 진행 사항 == 2013년 10월 11일 23시 55분에 헬싱키(핀란드)를 출발해 싱가포르까지 직항하는 [[핀에어]] 여객기가 출발 직전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어 운항이 취소됐다. 항공사는 승객들은 중국 충칭을 경유하는 헬싱키-충칭-싱가포르 여정으로 항공편을 변경했으며 이 여정대로라면 다음 날인 10월 12일 오후 5시 40분 출발해 10월 13일 오후 5시 25분에 싱가포르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다시 헬싱키-충칭 운항 항공기의 [[러더]]가 고장나며 출발이 지연됐고 결국 승객들은 10월 14일 오전 12시 15분에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승객들은 헬싱키-싱가포르 노선의 원래 취소로 인해 각각 600유로와 이자를 지급해 달라며 핀에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변경된 헬싱키-충칭-싱가포르 항공편 역시 도착이 3시간 이상 지연됐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각각 600유로와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 판결 사항 == 핀에어는 첫 번째 스케줄(헬싱키-싱가포르) 지연에 대해 600유로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두 번째 스케줄(헬싱키-충칭-싱가포르) 지연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2017년 6월 21일, 헬싱키 지방법원은 변경된 스케줄 지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변경된 두 번째 여정 지연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헬싱키 항소법원에 항소했다. 핀에어는 두 번째 여정 항공편 여객기에서 사용된 세 개의 러더 관련 부품(Rudder steering servos) 가운데 하나가 고장 났으며 이는 A330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가 숨겨진 제조 결함이 있었다고 발표했던 점을 들어 손해배상을 거절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소송 절차를 중단하고 사법재판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62018CJ0832 판결 내용]) == 기타 == === 항공기 결함을 [[Extraordinary Circumstances]]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 *[[Wallentin-Hermann v Alitalia(C-549/07)]] *[[Corina van der Lans v KLM(C-257/14)]] *[[Finnair(C-832/18)]] ==참고== [[EU Regulation 261/2004]]: EU 보상 규정{{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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